LeeJK's Blog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남을 해치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때가 송년회 시즌이라 술자리가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등을 알아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절대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코올농도 0.05% 이하 - 훈방조치

알코올농도 0.05% ~ 0.1% 이하 - 형사입건, 100일간 면허 정지

알코올농도 0.1% 이상 - 형사입건, 면허 취소


법적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알코올농도 0.05%입니다. 0.05% 이하는 훈방조치되며, 이상이면 형사 입건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남성 기준으로 소주 2~3잔 또는 캔맥주 2캔 정도를 마시면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법적 만취 기준은 알코올농도 0.1% 이상입니다. 0.1% 이상이면 법적으로 만취상태에 해당하며, 형사 입건과 동시에 면허 취소가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100% 본인과실로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냥 구속입니다. 그러니 술을 먹어야 한다면 절대 차를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