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맞벌이 부부 등으로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 여성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육아 휴직 및 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매년 관련 법령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 자료도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체에서 6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으셨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한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니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 확인 증명 서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육아 휴직 시작일 30일 전에 육아 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회사는 육아 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간혹 신청서를 제출하면 급여도 같이 신청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자신의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지의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을 하시면 보통 14일 이내에 결정 통보가 갑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보통 급여의 40% 정도를 지급합니다. 최고 100만 원, 최저 50만 원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 아이당 1년의 육아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아빠 1년, 엄마 1년을 더해서 2년의 유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면 한 아이당 1년, 두 명이니깐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