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2016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연말정산은 귀찮더라도 꼭 해줘야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면?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겠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의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2. 보험료 : 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3. 제세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텔레비전시청료 등

4. 리스료 등 : 각종 리스료(자동차 리스 포함), 상품권 구입, 취등록세 부과되는 재산(부동산,자동차 등) 구입비용 등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차입금 이자상환액, 금용·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정치자금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적용받은 월세액 등

6. 사용료, 수수료, 기부정치자금 등


이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경우를 알아봤는데,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