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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알아보아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기준 100만원, 부부가구기준 1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자료(국세청소득 자료 등)를 통해서 월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외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 소득이 발생되고 국세청에서 파악되는 소득에 따라서 수급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게 보증금은 재산으로 산정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4%)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 됩니다.


현재 소득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나, 가게 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