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자동차를 운행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일반보험으로 나뉩니다. 의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고 일반보험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 소유자가 따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여러 상황에 따라서 구분되어 집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 종류에도 차량이 사업용인지 아니면 비사업용인지, 소유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차종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디에 속하는지 사고 시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개인이 소유한 일반 승용차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용도에 따라서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입담보로는 대인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 보험

1번 개인용 자동차 보험과 가입 대상 및 용도 구분과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좀 더 강화된 보험입니다. 고급형 개인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개인 소유의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 그리고 법인 소유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용도에 따른 구분은 없고 가입담보로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4. 이륜 자동차 보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가정용 또는 업무용,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및 레저용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5. 영업용 자동차 보험

차량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으며 영업용 개인택시, 회사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렌터카 등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6. 고보장 자동차 보험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 보험 및 플러스 업무용 자동차 보험보다 보상 등을 강화하여 보험사마다 고유 브랜드 차원으로 판매하는 보험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