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까다로운 점도 많고 사실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해서 이번 이간에는 통상적인 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금 급여 보장법을 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라고 하면, 근로자가 입사한 날 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된 퇴직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