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일반주택을 매매할 때, 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등 많은 곳에서 많이 요구하는 문서가 바로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몇 가구가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 월세 금액 등은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수수료 300원이 부과됩니다.



열람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 양식에 따라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민원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 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