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신고 등이 많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다른 차량의 진로방해, 급정지, 또는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 등의 난폭한 운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이런 위험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해서, 2015년 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동차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등의 범죄로써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그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만 받았습니다. 보통은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바뀐 도록교통법에 의해 진로방해 보복운전 등을 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추월 후 급제동 등은 상대방에서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위협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이는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충돌을 유발하는 급차선변경이나 진로방해 등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예전에는 보복운전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사적 처벌 외에도 면허정지 및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진로방해 등의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보복운전으로 구속이 되면, 형사적 처벌과 면허취소가 됩니다. 불구속이라도 면허정지 10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로 인해서 피해 및 사고신고가 많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올바른 운전습관을 기르고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