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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알아보아요~


요즘 같은 불황에 집을 사기란 정말 힘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세가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깐요. 전세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래저래 내 집을 가지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기 전까지, 전세나 월세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LH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및 입주조건 등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입주조건이 까다롭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조건


LH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및 입주조건을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하려는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저소득층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약 4,816,665원이니 70%는 3,371,660원입니다. 3인 기준으로 해서 세대원 총수입이 3,371,660원을 초과하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유기준 1억2천6백만 원이하, 자동차 보유기준 2천4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LH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은 정책에 따라서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