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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야 할까?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으로 쓰이는 배관, 승강기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 및 보수에 쓰이는 비용을 말합니다.



아파트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이는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리 계획을 수립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부할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했다면, 이사할 때 보증금과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세들어 살게 되면 보통은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데, 이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계산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사를 나갈 때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시면 절대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