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우리나라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최저 생활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이나 지원대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활비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정이여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소득입니다. 1인 가구 471,201원, 2인 가구 802,315원, 3인 가구 1,037,916원, 4인 가구 1,273,516원, 5인 가구 1,509,116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해마다 소득인정액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되니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작성도 도와주니깐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면 최저 생활비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런한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