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일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억울한 일인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초 민원신청을 할 경우 비회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위 사진과 같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진정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임금체불 신고서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내용에도 하나씩 다 적으시면 됩니다. 모든 사항을 적으시고 등록을 하면 제출이 되면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진정서를 통해서 못받은 임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깐 참고하셔서 억울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