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지금 시대는 1인 1대의 자동차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활동범위가 많이 넓어졌다는 말인데요.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이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내고 계속해서 버티면?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해 간다고 하니깐 빨리 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도 있는데요. 경찰차, 소방차, 청소차, 기타 대통령이 정한 자동차 등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서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위택스로 검색하면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 위택스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동차세를 비롯해 각종 지방세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세액미리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계산기가 있으니 궁금하신 세액이 있으시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로 2010년 중형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차종은 승용자동차, 차량용도는 비영업용, 최초등록년월은 2010년 1월, 과세년도는 2016년, 배기량은 1,998cc를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2010년형 중형자동차의 2016년 자동차세는 상반기 194,800원, 하반기? 194,800원 총 389,600원이 나왔네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시면 10% 정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기로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중고자동차를 살 때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얼마인지 궁금하실 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