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혜택 상품으로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노후보장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연금에도 연금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써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나이, 소득활동 등에 따라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즉 수급연령도 연금의 종류(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통상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요.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