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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교육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아요~


2017년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의 중위소득 해당되는 가정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인 아이가 있으면, 가족 중에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인 아이는 2016년도에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017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129),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