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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아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요. 그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서비스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기 힘든 시간 때 등의 여러 상황에 맞게 자택으로 아이돌보미, 육아도우미가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대상가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신청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일 경우, 먼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 회원가입하시고 정회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이 떨어져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