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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알아보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용증명이란 것을 작성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럴 일이 있을까 싶지만은 인생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니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본인과 상대방 이름을 명확히 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계약에서 누군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내용증명을 작성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강제력 같은 것은 없으며,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때 조금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문제가 생겼을 때 작성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내용증명 작성방법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그대로 적는 것이며, 비속어나 협박성 등의 글을 적으시면 나중에 자신이 불리할 수도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똑같은 내용으로 총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제출하면, 내용증명 보내는법 절차에 따라서 1부는 수신인에게,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줍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을 알아봤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