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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 갑작스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의 의료, 주거, 생계 등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여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장 확인 후, 바로 지원이 되며, 사후 조사 형식으로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은 소득을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금전적 및 현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 소도시 8,500만원, 농, 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같이 금전이나, 현물 지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 때, 4인가족 기준으로 108만 원 정도의 생계비와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4인가족 기준으로는 월 59만원 정도의 주거비가 지원되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인가족 기준 월 134만 원 정도를 시설운영장에게 이용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절차는 보건복지부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지원요청 및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9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