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계산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동해 소득공제 받는 게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크카드가 월등하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에는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전자지급수단 모두가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25%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전자지급수단 등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5%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3000만원일 때, 750만원(25%) 이상을 써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7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아니라 750만원이 초과한 금액 그러니깐 1000만원을 썻다면 750만원 초과한 금액 2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 체크카드의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긍영수증 등의 금액을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결제로 연말 정산 시 보다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