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요즘 시국이 어수선해서 정치뉴스와 방송 등을 많이 보실 겁니다. 방송 등을 보면 불소추특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불소추특권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지만, 이 불소추특권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형사상의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불소추 특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형사 소추 및 형사 소추를 위한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어떠한 절차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도 구인할 수 없어서 헌재나 청문회에 소환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죄나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나 외환의 죄가 아닌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는 소추할 수 없고, 대통령 퇴직 이후에나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재직 중이라 해도 민사상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