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또는 등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세금이라는 게 좀 복잡하지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위택스"로 검색하시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세액미리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러 세금계산기가 있으니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에다 부동산 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액이란 기본적인 부동산의 값어치를 말하는데, 보통 과세표준액보다 매매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매매가 금액을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가 금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로, 250,000,000원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위 사진과 같이 기본적으로 2,750,000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실제 취득세 금액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여부에 따라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