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K's Blog

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자신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소득이 있건 없건 무조건 종합소득세 마감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자가 철저한 준비만 한다면 절세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소득세는 법에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소득은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령에 따라 장부의 기장 및 비치 의무 등의 추가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판단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눠집니다. 가산세, 세액공제율 등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 

개인사업자는 기장한 장부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소득에 따라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 받아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3. 세법상 중소기업의 여부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에 비해서 접대비 한도계산이나 결손금소급공제 등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세법상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4. 복수사업장의 접대비 한도계산

신규사업자는 과세기간 월수로 달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한도금액을 사업장별 수입금액비율로 똑같이 나눈 후 사업장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결손금소급공제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국세청장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 지정한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시내용을 잘 파악하여 조정계산서 첨부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