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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은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의 하나로, 재직근로자가 스스로 직무능력을 개발 및 향상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 자격은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1.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다만,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50세 이상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원됩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과정을 수료했을 때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정출석 일수 및 출석시간의 80/100 이상을 출석했을 때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자비로 부담했을 때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액수는 훈련직종별 시간당 고시단가의 100% 범위에서 수강하는데 지급한 수강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학습보조자료 구입비, 숙박료 및 식비에 소요된 경비는 지원상 경비에서 제외.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도 수강료의 50%를 수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2주 이상, 40시간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75,000원을 지원하되, 훈련시간 20시간 추가 시마다 37,50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예: 1일 90분씩 월 20일 훈련을 2개월 수강한 경우 총훈련시간이 60시간이므로 112,500원을 지원)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 절차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우선 수강한 후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1.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

3. 신청기한은 수강종료 후 30일 이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HRD-Net (www.hrd.go.kr)"으로 접속하시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