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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알아보아요~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간 일정한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인턴, 수습, 비정규직 등 상관없이 계약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워야 하며, 일주일간 근무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수을 채우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연차, 조퇴, 외출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법정 일주일 근무시간 40시간) x 8시간(1일 법정 근무시간) x 시급


예를 들면, 시급이 6,500원이고, 주 5일 8시간씩 근무했다면, "48/40x8x6500" 해서 62,400원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래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있으니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를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