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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아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수당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가 1년 연속근로를 했을 경우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등 모두 근로자에 속합니다. 단, 짧은 시간을 근무한 경우 4주를 기준으로 주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1년 이상의 연속근무를 했을 경우입니다. 연속근무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말합니다. 일용직, 임시직이라 해도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면 연속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라 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을 보면 직원이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주 근무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이라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이나, 징계해고, 직권면직된 근로자 등의 어떤 퇴직사유가 있어도 모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